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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트랜드

통신 "대체로 만족" ... 방송 "시장개방 통탄"

2일 오후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통신 분야 협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전했다. 방송계에서는 케이블TV방송협회를 중심으로 “시장개방을 통탄한다”는 분위기다. 국내 방송콘텐츠 관련 사업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섞였다. 가전 분야에서는 TV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등 시장변화가 예상된다. 영상기록매체를 중심으로 수입국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변화도 예측됐다.

 ◇통신·방송= 무엇보다 KT·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지분 제한율을 49%로 지켜낸 게 성과다. 대신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하되, 우리 정부가 투자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공익성 심사’로 가려내기로 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간접투자 허용 대상에서 제외, 현재처럼 49%까지로 제한된다. 또 현행 국내법에 따라 ‘KT의 외국인 최대주주’도 계속 금지된다.

 IT 관련 기술표준을 정할 때 정부가 일정 수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지난 2002년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무선인터넷플랫폼 국가 표준(WIPI)을 정하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신규범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한 이래로 감시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이번 협정으로 기술표준 정책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자사에 적합한 기술표준을 스스로 정하도록 시장기반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공정책 목적에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기술표준을 정부가 입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보도·종합편성·홈쇼핑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49%로 제한했지만, 일반 PP에 대한 간접투자는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또 PP·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비지상파 방송의 국내 제작영화 편성쿼터를 25%에서 20%로, 국내 제작애니메이션 편성쿼터를 35%에서 30%로 낮췄다. 따라서 타임워너·디즈니·NBC유니버설 등 미국 미디어그룹들의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전기·전자= 대미 관세철폐로 가전제품의 수출은 증가하지만 반대로 산업용 전자제품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제품은 미국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V에는 지금까지 5%대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또 한국의 관세가 높고 미·일 간 경쟁력이 비슷한 영상기록매체·카스테레오·전구부품·카스테레오 등이 대일 수입에서 대미쪽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산업용 전자는 미국이 산업용 전자제품에 대체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관세가 철폐돼도 수출증대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한국의 관세는 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자 계측기·물리화학분석기, 계측기 부품, 기타 의료용 전자기기 등의 수입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부품은 한미 양국이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돼도 수출입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대일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과 공동 R&D 등 협력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관세 장벽 완화로 과다한 반덤핑 남발 및 상계관세 부과가 약해져 그동안 반덤핑 문제로 시달렸던 기업들의 수출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은 한국의 기존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아 관세철폐 시 기계산업의 수입증가로 이어져 타격이 우려되는 분야다.

 ◇정부조달=정부조달에서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 하한선을 현행 약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입찰·낙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또 기술장벽에서도 기술규정과 표준 제·개정 시 상대국 전문가가 참여하고, 통신장비의 제품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합의가 이루어졌다. 환경 문제에서도 환경법 위반 시 과징금 등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적용, 대중참여제 도입 등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은용·김승규기자@전자신문, eylee·seung@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