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정허락 제도
영화기획자 춘희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영화로 만들면 정말 좋겠다 싶은 원작 만화를 발견했는데 저작권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을 출판한 출판사는 문을 닫았고, 작가는 이민간 후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도 못 찾는데 허락없이 만화를 영화로 만들까 생각도 했지만, 향후에 저작권자가 나타나 권리를 요구하거나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춘희씨가 이 만화를 영화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춘희씨는 저작물의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해서 원하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 50조는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은 아무리 노력해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저작물 이용 허락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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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