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룰(미세공정) 80나노급 이하 D램 반도체 기술과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기술, PDP 구조기술, 휴대이동방송 기술 등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앞으로 이 기술을 수출할 때는 정부(산업자원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및 산업기술 보호지침안을 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함께 첨단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민·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미국 등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양립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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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최근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기술유출과 관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전자(4개), 자동차(8개), 철강(6개), 조선(7개), 원자력(4개), 정보통신(6개), 우주(5개) 등 모두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수출할 때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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