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앙일보 5월 3일자
7월 시행 타임오프 내용 보니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타임오프)이 정해짐에 따라 노동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노사관계의 판을 주도해온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 수가 크게 줄게 돼 노동운동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선 사업장에선 노사간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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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슬림화 태풍=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별로 11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표 참조). 이를 뜯어보면 중소기업 노조가 운영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의 수는 현재와 차이가 없다. 근로시간 면제위의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300인 미만 노조의 전임자는 0.5~2명이다. 이번에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에 따른 전임자 수도 0.5~2명이다. 조합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노조의 88%에 달한다.
반면 대기업 노조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232명의 전임자가 활동 중인 것을 비롯해 기아차 노조 144명, GM대우 노조 91명 등 상당수 대기업 노조는 많은 수의 전임자를 두고 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5000인 이상의 조합원을 둔 노조에 허용되는 노조 전임자의 수는 11~24명에 불과하다. 이 수를 초과하는 전임자는 노조 자체 재정으로 임금을 충당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가 많은 민주노총도 덩달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근면위 결정은 민주노총을 말살하려는 목적을 갖고 내린 표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근면위 측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노조전임자 운영 관행을 깨고, 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 노조에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급단체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두 곳에서 활동하는 간부 중 상당수가 일선 기업 노조에서 파견 나온 전임자들이다. 앞으로 이들에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을 받으려면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조는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장별로 수십 명의 노조간부를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위촉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전임자를 더 확보하려 할 수도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면위가 정한 전임자 이외에는 추가로 더 늘리는 협상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3일 일선 사업장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노사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힘에 밀려 사용자가 전임자를 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노총은 특히 “타임오프 한도가 법정 시한(4월 30일)을 넘겨 의결돼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정 효력 문제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성대 박영범 교수는 “노조의 힘에 밀려 은근슬쩍 노조간부에게 임금을 주는 후진적 관행이 계속되면 노조전임자는 줄지 않을 것”이라며 “사용자의 의지가 타임오프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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