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 서비스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국민과 기업이 관련 업무를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 31대 전자정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민원 서비스다. 특히 인터넷민원서비스(G4C)와 종합국세서비스(Home Tax Service) 등이 거론된다. 인터넷 민원 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650여종의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열람 및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30여종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무료화, 10개 민간 포털과연계 등의 이용 활성화 노력 덕분이다. 인터넷 민원 서비스는 이제 전자정부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인터넷 종합국세시스템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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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등의 민원을 신청·발급 받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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