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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트랜드

전자정부 성과와 과제

대고객 서비스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국민과 기업이 관련 업무를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

 31대 전자정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민원 서비스다. 특히 인터넷민원서비스(G4C)와 종합국세서비스(Home Tax Service) 등이 거론된다. 인터넷 민원 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650여종의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열람 및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30여종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무료화, 10개 민간 포털과연계 등의 이용 활성화 노력 덕분이다. 인터넷 민원 서비스는 이제 전자정부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인터넷 종합국세시스템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민원을 신청·발급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사업자등록증명·납세사실증명 등 100여종에 달한다. 발급 가능한 민원 서류도 30여종에 이를 정도로 시스템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국세의 인터넷 신고 비율(’06년 말)중 부가가치세는 77.9%, 원천세 92.9%, 종합소득세 81.2%, 법인세 96.9% 등에 달한다. 전자 세정이 정착됐다는 신호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업무 서비스도 크게 달라졌다.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전자무역 등이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G4B는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 전 과정에 걸쳐 수반되는 기업민원에 대한 안내 정보(1,400여종)를 제공한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산업정보를 주제별, 업종별로도 통합해 제공한다. 현재 G4B에 연계된 산업정보 제공 사이트는 코찹비즈넷 등 151개에 이른다.

 국가물류종합서비스는 중복·유사한 수출입 물류 서식을 표준화, 사용자 중심으로 입출항과 화물을 신고토록 했다. 9개 수출입요건 확인 기관과 통관 단일 창구 간에 연계체계를 구축, 수출입요건 확인 업무을 일괄 처리할 수도 있다. 참여정부 들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대고객 정부 서비스가 개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전자정부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개념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진행형이다. 우선,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체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입신고·공장설립 등과 같은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부처 복합 민원 성격의 서비스들을 하루빨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통합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또 정보 취약 계층(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리눅스·파이어폭스(Firefox) 등 공개기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정보 소수자 모두가 차별 없이 자유롭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서비스의 웹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오강탁 서비스정보화사업팀장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도화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컴퓨팅 환경이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