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금융권, 백화점 등 관련업계가 속속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한국백화점업계,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호텔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CCTV사용에 대한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회원사에 배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지난 몇달간 정통부의 지원하에 고객과 종업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CCTV사용지침을 만드는데 고심해왔다. CCTV로 찍힌 영상이 기업외부로 유출될 경우 고객인권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관련업계도 CCTV오남용을 규제할 필요성을 진작부터 인식해왔기 때문에 CCTV가이드라인 제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CCTV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국은행연합회의 경우 지난달 은행 고객과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각 회원사에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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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때는 각 매장입구에 CCTV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녹화된지 60일이 지난 영상정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폐기토록 의무화했다.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은 범죄수사나 증거확보의 목적에만 가능하며 언론취재의 경우에도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부당한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전국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차원에서 CCTV 가이드라인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면서 “강제성은 없지만 업계 자율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문게재일자 : 2006/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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