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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 평가 어디서 어떻게...

‘우리 기술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기술 하나만을 믿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CEO라도 이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 특히 자사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나타날 경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전문가들은 영세 기업일수록 기술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기술 분석·이전전문인 이디리서치의 서주원 사장은 “구매사가 꼭 필요할 경우 높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거래를 하지만 상당수 경우 적절한 거래가격을 찾지 못해 협상이 깨지곤 한다”면서 “전문기관의 기술 가치평가를 활용하면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가치 평가 어디서 받을까=기술이전, 라이선스 등을 목적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받을 경우 일단 민간업체보다는 기술보증기금·한국기술거래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산업은행 등 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발명진흥회를 통해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평가료의 최고 90%(일반적으로 80%)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기술가치 평가료가 2000만원 수준에서 특허가 여러 건 걸쳐 있을 경우 5000만원을 크게 넘는 것을 감안하면,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정부 지원자금은 필수다.

 ◇평가방법과 소요기간=주요 기술가치평가기관들은 평가방법으로 수익접근법·시장접근법·비용접근법·25%규칙 등을 활용하는데, 이 가운데 수익접근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수익접근법은 기업 인수합병(M&A)과 라이선스 등에 주로 활용되며, 투자위험과 보완재 가치를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

 기술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위험조정할인율로 할인해 사업가치를 도출한 다음, 기술이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 가치를 평가한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규모, 기술의 수명, 매출원가 등 비용, 투자규모,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의 자료가 요구된다.

 평가기간은 발명진흥회의 자금지원을 위한 심의에 대략 3주가 소요되며 기술가치 평가에는 2∼3개월 가량이 걸린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1주일 정도의 예비검토(기술분쟁 등 확인)와 특허출원증명서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본심사 등으로 나눠진다. 평가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를 나가기도 한다.

 기보 관계자는 “기술이 워낙 다양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 인력도 활용한다”며 “평가결과는 경우에 따라 보증에도 활용이 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etnews.co.kr

◇출연기관 A가 보유한 ‘무선통신 칩기술’을 로열티 계약을 적용하기 위한 가치 평가 사례(자료: 기술거래소)

 평가 당시 이 기술은 개발완료단계였으며 7개사에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중이었다. 평가를 맡은 기술거래소는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을 함께 사용해 미래의 현금흐름을 할인율에 적용해 가치를 산정했다.

 2012년까지 변수를 추정해 가치를 산정했고 2013∼2016년까지는 잔존가치로 계산했다. 여기에 유사기술의 로열티 사례도 활용했다. 이를 통해 기술거래소는 3.42%의 로열티 율을 결정했다.

◇B 대학이 보유한 ‘진단용 키트’를 C사에 기술이전하기 위한 특허권 가치 평가 사례(자료:기술보증기금)

 수익접근법을 활용해 기술수명기간 동안의 초과이익 가치 합계에 기술기여도를 곱해 기술가치를 산출했다. 이과정에서 기술성(기술내용·국내동향)과 시장성(시장·규모·업계현황) 등을 파악했다. 기보는 이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이 2009년 15%, 2011년 50%로 성장(케이스1)하는 경우와 2012년 이후 연간 20% 성장(케이스2)하는 두가지 경우로 접근했으며 이 결과 케이스1은 6000만원, 케이스2는 93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