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e러닝 지원 정책이 단계적으로 재정비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개인 근로자들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근수제)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개발카드제를 통합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를 지난 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블렌디드 러닝 제도개선 위원회’도 새로 발족했다. 이처럼 정부가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재정비하고 나섬에 따라 근로자 교육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e러닝 시장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제와 근로자개발카드제가 통합되면 기존 근수제 지원 과정을 개설, 운영해온 기업들은 근로자개발카드까지 지원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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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규정’에 따르면 훈련기관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소지자의 수강을 거부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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