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공시청망(MATV) 개방 조치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인 위성방송과 케이블TV업체의 희비가 엇갈렸다. 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는 소비자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케이블TV업계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불균형한 매체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MATV망의 이용을 규정하는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 규칙’에는 그간 위성방송이 제외됐다. 스카이라이프는 따라서 아파트 가구별로 접시 안테나를 달아야 해 가입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공시청망 개방은 위성방송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칠 기반을 마련해주는 셈이다.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한 케이블TV사업자와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숙원 이룬 스카이라이프, 공격적 마케팅 예고=스카이라이프는 2002년 사업 시작때부터 MATV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위성방송도 추가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케이블TV업계의 극렬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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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위성방송을 보고 싶어도 걸림돌이 많았다. 아파트 외벽에 위성 접시안테나를 달아야 하므로 외관상 안 좋을 뿐더러 관리도 쉽지 않았다. 공시청이 허용되면서 공동주택의 옥상에 위성용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통해 각 가정에 방송을 공급할 수 있다. 시청자는 아파트 벽에 마련된 TV안테나 단자에 위성방송용 셋톱박스를 바로 연결하면 시청이 가능해진다고 스카이라이프는 설명했다. 공시청망 진입 허용으로 소비자가 지상파·케이블·위성 등을 어려움없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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