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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트랜드

SaaS에도 기술임치제 도입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산업 확산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일 관련업계와 정부기관에 따르면, 정통부는 소비자가 SaaS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공공부문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SaaS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내년부터 수행할 예정이다.

 SaaS는 소프트웨어(SW)를 라이선스 방식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로 제공해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SW산업 구조를 뒤흔들 새로운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 또한 SW시장 구조를 바꿀 4대 동인 중 하나로 SaaS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용자를 위한 보호책이나 공공부문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등 정작 확산을 위한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학훈 날리지큐브 사장은 “SaaS가 확산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안정성”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SaaS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SaaS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중단됐을 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 임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SaaS를 제공하는 기업이 폐업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급 기업 서버에 저장된 고객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술 임치제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 등을 임치해 두면 문제가 발생해도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본격적으로 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조달청의 물품조달 계약은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기반의 SaaS를 도입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항목이 포함되면서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으나, 조달청을 통한 물품 조달은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계약 단계까지 이르는 데는 문제가 많다.

 정통부 관계자는 “웹 기반의 SaaS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기술 임치 제도와 같은 제도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