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 국민연금법 제24조
일 자 : 1987. 9. 18.
1986.12.31 | 국민연금법 공포 | |
1987.09.18 |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
1988.01.01 |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 |
1992.01.01 |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5인이상 사업장) | |
1993.01.01 |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 |
1995.04.01 | 국민연금연구센터 설치 | |
1995.07.01 | 농어촌지역 주민 확대 적용 | |
1995.08.04 | 사업장 종사 외국인 당연 적용 | |
1999.01.01 |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 |
1999.04.01 | 도시지역 확대 적용(전국민 연금실시) | |
1999.11.05 | 기금운용본부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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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
2001.11.13 | 텔레서비스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 |
2002.11.04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서비스 시행 | |
2003.01.01 |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지급 개시 | |
2003.07.01 |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1단계)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전문직종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 |
2004.04.01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 |
2004.07.01 |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 사업장) | |
2006.01.01 | 당연적용사업장 확대적용(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 |
2006.09.18 | 국민연금 新 CI 발표 | |
2007.07.23 |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
- 국민의 노령,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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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실(조직기획팀) 대표전화 : (02) 2240-1014 팩시밀리 : (02)422-0953
-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물론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던 의료보험이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회보장
[광의]사회보장[협의] 사회보험 :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공적부조 :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부녀자·아동·장애자복지 등) 관련제도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인구조절계획 - 이 중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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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UN 기준 : 7%)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 :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 구분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우리나라 고령사회(A) 115년 40년 71년 24년 19년 초고령사회(B) 41년 40년 15년 12년 7년 A :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B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UN 기준 : 7%)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 :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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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의 조기진입은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2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해야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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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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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를 미루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대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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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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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됩니다.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이 기간 동안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에 이릅니다. -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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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운용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1987년 9월에 독립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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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소득보장 혜택이 더욱 절실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1995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였고, 1999년 4월 도시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습니다.
<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 시기 내용 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2.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2001. 11. 01 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소득보장 혜택이 더욱 절실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1995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였고, 1999년 4월 도시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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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고 가입을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년빈곤층이 많아지고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를 위해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자신의 노후는 물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장을 책임지는 이중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내 소득재분배
-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데 비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 소득의 임금생활자가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30년 가입 후의 수익비는 2.39정도 되는 반면 평균소득이 360만원인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수익비는 1.41로 감소합니다. 여기서 수익비(TB/TC)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는 연금급여의 총액(TB)과 근로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TC)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노후에 받게되는 연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기간 중 기여한 보험료보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음
<소득계층별 수익비 비교> 1999년 시작하여 30년동안 가입 수익비 100만원 평균소득 임금 근로자 2.39 360만원 평균소득 임금 근로자 1.41 - 따라서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가 저소득층이 훨씬 높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데 비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 세대간 소득재분배
-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 정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보험료를 높여가고 있습니다.(미국 2% →12.4%, 독일 5% →19.1%)
월 100만원 소득의 임금소득자가 1999년이 아닌 제도 도입시점인 1988년부터 가입하여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이 사람의 수익비는 2.60으로, 1999년에 가입한 동일소득 근로자의 수익비인 2.39보다 높습니다.<세대간 수익비 비교> 100만원 평균소득 임금근로자가 30년동안 가입 수익비 1988년 가입한 경우 2.60 1999년 가입한 경우 2.39 - 따라서 국민연금은 제도도입 초기 가입자가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의 자식세대에 비해 수익비가 높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가입세대는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율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 1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07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430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물가가 매년 3%p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07년 1월에 4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 20년 뒤에는 약 72만2천원으로 인상됩니다.국민연금은 왜, 우리가 내는 돈보다 많이 받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체계적으로 잘 수립된 과학적인 논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2.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재분배에 의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가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가 많아지게 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 세대내 소득재분배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데 비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 소득의 임금생활자가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30년 가입 후의 수익비는 2.39정도 되는 반면 평균소득이 360만원인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수익비는 1.41로 감소합니다. 여기서 수익비(TB/TC)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는 연금급여의 총액(TB)과 근로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TC)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노후에 받게되는 연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2. 세대간 소득재분배란?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 정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보험료를 높여가고 있습니다.(미국 2% →12.4%, 독일 5% →19.1%)
월 100만원 소득의 임금소득자가 1999년이 아닌 제도 도입시점인 1988년부터 가입하여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이 사람의 수익비는 2.60으로, 1999년에 가입한 동일소득 근로자의 수익비인 2.39보다 높습니다.혹시, 국가적으로 발생한 내외적 원인들에 의해서 내 연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라고 우려를 하신다구요?
그럴 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요즘 국내외 정세를 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는 은행이자조차 실질적으로 - 마이너스 라고 생각되는데..국민연금도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금의 금전적 가치를 유지한다면 미래에는 현저히 낮은 수준 아닐까? 라고 염려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 1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07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430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물가가 매년 3%p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07년 1월에 4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 20년 뒤에는 약 72만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벌어들인, 나의 소중한 자산을 미래에 가장 높은 수익률과 함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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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을 경우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있는 업무(전체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미만의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소득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가족부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래 연금은 고령/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줄여 지급하도록 재직자노령연금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60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소득이 있는 업무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08년의 경우 월1,676,837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①이혼, ②배우자
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본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급여제도로서 5년(60개월)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대부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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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완전
노령연금가입기간 20년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가입기간 1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재직자
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60세인 경우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50%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10%를 증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조기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6%를 증액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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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노령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3.5.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혼인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배우자인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 또는 부모ㆍ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도장(서명가능)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가 달리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 또는 비동거사유 확인자료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장애2급 이상인 경우 :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 수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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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월/원)
순번 가입기간중
소득월액
평균값
(B값)연금
보험료
(9%)가입기간(년) 10(50%) 15(75%) 20(100%) 25(100%) 30(100%) 35(100%) 40(100%) 1 220,000 19,800 113,210 165,380 214,57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 230,000 20,700 113,810 166,250 215,71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3 240,000 21,600 114,410 167,120 216,84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4 250,000 22,500 115,000 167,990 217,97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5 260,000 23,400 115,600 168,860 219,1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6 270,000 24,300 116,200 169,730 220,230 268,900 270,000 270,000 270,000 7 290,000 26,100 117,390 171,480 222,490 271,660 290,000 290,000 290,000 8 310,000 27,900 118,580 173,220 224,760 274,430 310,000 310,000 310,000 9 340,000 30,600 120,370 175,840 228,150 278,570 328,990 340,000 340,000 10 370,000 33,300 122,170 178,450 231,540 282,710 333,890 370,000 370,000 11 400,000 36,000 123,960 181,070 234,940 286,860 338,780 390,700
400,000 12 440,000 39,600 126,340 184,560 239,460 292,380 345,300 398,220
440,000 13 480,000 43,200 128,730 188,040 243,990 297,910 351,830 405,750
459,670 14 520,000 46,800 131,120 191,530 248,510 303,430 358,350 413,270
468,200 15 570,000 51,300 134,100 195,890 254,170 310,340 366,510 422,680
478,850 16 620,000 55,800 137,090 200,250 259,820 317,250 374,670 432,090
489,510 17 670,000 60,300 140,070 204,610 265,480 324,150 382,820 441,490
500,160 18 730,000 65,700 143,650 209,840 272,270 332,440 392,610 452,780
512,950 19 790,000 71,100 147,230 215,070 279,060 340,730 402,400 464,070
525,740 20 850,000 76,500 150,820 220,300 285,840 349,010 412,190 475,360
538,530 21 920,000 82,800 154,990 226,410 293,760 358,680 423,600 488,520
553,450 22 990,000 89,100 159,170 232,510 301,680 368,350 435,020 501,690
568,360 23 1,060,000 95,400 163,350 238,610 309,600 378,020 446,440 514,860
583,280 24 1,130,000 101,700 167,530 244,720 317,520 387,690 457,860 528,030
598,200 25 1,210,000 108,900 172,300 251,690 326,570 398,740 470,910 543,080
615,250 26 1,290,000 116,100 177,080 258,670 335,620 409,790 483,960 558,130
632,300 27 1,380,000 124,200 182,450 266,510 345,800 422,220 498,640 575,060
651,480 28 1,470,000 132,300 187,820 274,360 355,980 434,650 513,320 591,990
670,660 29 1,560,000 140,400 193,190 282,210 366,160 447,080 528,000 608,920
689,850 30 1,660,000 149,400 199,160 290,930 377,470 460,900 544,320 627,740
711,160 31 1,760,000 158,400 205,130 299,640 388,790 474,710 560,630 646,550
732,470 32 1,860,000 167,400 211,100 308,360 400,100 488,520 576,940 665,360
753,780 33 1,970,000 177,300 217,670 317,950 412,540 503,710 594,890 686,060
777,230 34 2,080,000 187,200 224,230 327,540 424,990 518,910 612,830 706,750
800,670 35 2,190,000 197,100 230,800 337,130 437,430 534,100 630,770 727,440
824,110 36 2,300,000 207,000 237,360 346,730 449,870 549,300 648,720 748,140
847,560 37 2,420,000 217,800 244,520 357,190 463,450 565,870 668,290 770,710
873,130 38 2,540,000 228,600 251,690 367,650 477,020 582,450 687,870 793,290
898,710 39 2,670,000 240,300 259,450 378,980 491,730 600,400 709,070 817,740
926,410 40 2,800,000 252,000 267,210 390,320 506,440 618,360 730,280 842,200
954,120 41 2,940,000 264,600 275,560 402,530 522,270 637,700 753,120 868,540
983,960 42 3,080,000 277,200 283,920 414,730 538,110 657,030 775,950 894,870
1,013,800 43 3,230,000 290,700 292,870 427,810 555,080 677,750 800,420 923,090
1,045,760 44 3,380,000 304,200 301,820 440,890 572,050 698,470 824,890 951,310
1,077,730 45 3,600,000 324,000 314,960 460,070 596,940 728,860 860,780 992,700
1,124,620 주)
1. 연금액산정 : {1.5*(A+B)*P1/P+1.485*(A+B)*P2/P+1.47*(A+B)*P3/P+…+1.2*(A+B)*P21/P}(1+0.05n/12)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20년 초과 가입월수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205,22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36,800원의 부양가족연금액
이 가산됩니다.
3. 2008년도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08년도 적용 1,676,837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4.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
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연도별 주식운용 수익현황>
(단위 : %)
연도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수익률 |
11.98 |
12.79 |
12.55 |
12.55 |
12.76 |
12.68 |
11.99 |
12.10 |
10.75 |
8.84 |
연도 |
'98 |
'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88~'06 |
수익률 |
14.41 |
12.80 |
4.69 |
8.99 |
6.35 |
7.83 |
5.89 |
9.55 |
4.93 |
7.77 |
□ 세계은행이 미국, 일본 등 세계 22개국 공적연금의 기금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2000. 1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 국제적인 금융지인 '아시아 인베스트'에서 올해의 기관투자가상 수상(2005.5월)
- 기획예산처의 연기금평가에서도 3년 연속 자산운용분야에서 1위를 차지('01,'02,'04)
- 세계 6대 연금 선정(Watson Wyatt社, 2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