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012.1.31일
서울·인천 등 6% 넘어, "가격 현실화…내년도 오를 듯"
최고가는 이태원 45억 주택…올해 보유세 826만원 늘어
단독·다가구주택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5.38% 오른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도 예상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5.38% 올라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5.38%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은 6.14%, 광역시는 4.20%, 기타 시·군은 4.52% 각각 올랐다.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전국 397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 및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가 커 가격 균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그동안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던 울산(8.0%) 서울(6.55%) 인천(6.13%) 등이며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통, 거제해양휴양특구 사업과 같은 개발 재료가 잇따른 경남 거제시가 18.30%로 가장 많이 올랐다.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 의창구(11.3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가 10.93%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중구(10.18%) 종로(8.54%) 강남(8.47%) 서초(8.43%) 마포(8.20%) 송파(8.06%)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이태원동의 단독주택(대지 1223㎡·연면적 460㎡)으로 지난해보다 7억5000만원 오른 45억원이었다. 전남 영광군 낙월면 시멘트 블록 주택은 75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재산세 얼마나 오르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5억원으로 작년보다 20% 오른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은 재산세 등이 작년 1319만4000원에서 1598만4000원으로 279만원(21.15%) 오른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지난해보다 547만원 많은 2086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826만원 늘어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도 10%가량 오른다. 공시가격이 5억5465만원인 서울 보광동 단독주택의 올해 재산세는 62만7000원으로 작년보다 5만7000원 인상된다. 다만 표준단독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3억3200만원인 서울 장충동 단독주택의 올해 재산세는 전년보다 9240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임성환 알리안츠생명WM센터 차장은 “표준단독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선으로 제한돼 재산세 인상액도 1만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대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17만9251가구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13가구로 4.7%, 6억원 초과 주택은 1783가구로 0.9%다.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높인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자료를 축척한 결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확인, 이번에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지난해 58.79%에서 61%대로 높아진다. 그러나 아파트의 평균 시세반영률(72.7%)에 비해서는 10%포인트가량 낮아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데다 시세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이는 것은 조세부담의 문제가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보형/김진수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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