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관계자는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 GPL 라이선스 조항에 따라 해외 전문가에게 맡겨 소스
공개작업을 진행하고 가까스로 사태를 마무리했다”며 “의도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지만 수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공개SW 사용이 늘어나면서 GPL 등 공개SW 관련 라이선스를 간과하거나 이해 부족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SW로 제품을 개발한 뒤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제품을 개발한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은 GPL 라이선스가 관련된 최초의 법정 사건이다. 국내 재판부는 사건 판결문에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선스 규칙이 이 사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지만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지금까지도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SW지재권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도 공개SW 라이선스 관련 사건이 적지 않게
들어온다.
지난해 개발을 의뢰받은 개인 개발자가 급한 나머지 공개SW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 공급했는데 납품받은 업체가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프심위 측에 조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개발자는 잠적했고 결국 납품받은 업체가 원저작자에게 로열티를 주는 것으로
무마한 사건이 두 건이나 됐다. 또 상대가 자사의 제품을 복제했다고 주장, 두 제품의 복제도를 검증해 본 결과 70% 이상이 같았는데 나중에 두
업체 모두 같은 공개SW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사건도 있었다.
정석철 프심위 연구실 팀장은 “공개SW를 사용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소스를 찾더라도 코드를 암호화하거나 다른 언어로 포팅하는 식으로 변경하면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원개발자가 이를
확인하는 순간 개발업체는 마치 거대한 지뢰를 밟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택완 TSKG 사장은 “SW개발업체 대표는 자기 회사에서
개발한 SW의 저작권은 당연히 자기 회사가 갖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상당수 개발자가 개발 시 공개SW의 소스를 가져다 쓰고 있고
공개SW에는 각각의 라이선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표적 정보통신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원들이 연간 2400만 라인의 SW코드를
개발하는데 라인 수에 따른 고과를 의식한 개발자들이 공개SW를 가져다 쓰면서도 표시를 안 내고 있는 점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그는
덧붙였다.
업계는 특히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이나 하드웨어에 탑재돼 세계 각지로 팔려 나가는 임베디드SW는 제품 출시 후 이 같은
라이선스 문제에 봉착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와 관련,
2년 전 에벤 모글랜 컬럼비아 법대 교수가 설립한 소프트웨어자유법센터(SFLC)는 전 세계 SW 개발자를 대상으로 개발자가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봉착할 경우 모든 법적 소송을 대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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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게재일자 :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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