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 대상 범위가 현재 28개 법률·56개 조항에서 앞으로 33개 법률·63개 조항으로 확대된다. 또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사업자는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정기 점검받아야하며 이 업무를 양수·양도할 때는 이용자 및 산자부 장관에게 60일전까지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선정이 올 4분기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전자문서 보관 효력 등 몇몇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전자화 문서보관의 효력 신설 △보관소 정기점검, 업무의 양수도 및 폐지 등 관련 규정 신설 △전자문서 효력의 적용대상 확대 등 3가지. 이 가운데 전자화 문서보관의 효력 신설은 보관소 사업의 기본 취지를 살린 중요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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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가 대상문서와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게 작성되고 일정 보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종이문서 등)과 동일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
신문게재일자 :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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