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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정액제 - 암초투성이

지난 7월 월정액 3000원의 무제한 다운로드 방식의 유료화를 전격 도입한 소리바다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음반기획사와 음원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음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소리바다의 유료화 문제는 당분간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주요 음반사·직배사 등 권리자들과 온라인음악서비스 업체들은 ‘P2P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소리바다의 정액제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협의체는 CJ뮤직·예전미디어·도레미미디어·서울음반·소니비엠지·유니버설뮤직엠아이자카텍·블루코드테크놀로지·아인스디지탈·킹핀엔터테인먼트 등 10개 주요 대형 음반사, 직배사 및 음원 중개업체로 구성됐으며, 와이더댄이 실무 논의에 참여한다.

 P2P대응협의체는 소리바다와 같은 P2P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음원을 근절하고, 소리바다의 월 3000원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단계적으로 표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소리바다 서비스에 대한 업계의 공통적인 협상기준을 마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분쟁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소리바다를 비롯한 P2P 음악서비스의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 Δ불법 음원 유통으로 인한 과거보상 △필터링 및 디지털 음악 저작권 보호의 핵심인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 요건 검토 △소리바다를 통해 불법 음원을 공유하고 있는 네티즌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권리자의 사용중지 요청이 있는 음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중단하는 소리바다의 소극적 필터링이 문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소리바다는 불법 음원의 유통을 막는 다른 기술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저작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소리바다는 특히 음원 확보 문제 외에도 정액제 다운로드 서비스의 정산문제가 서비스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이 타 온라인음악사이트에 적용하고 있는 종량제 징수규정을 적용할 경우, 소리바다는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저작권료로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리바다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액제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권리자에게 요구중이지만, 저작권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최근 소리바다에 음원을 공급키로 한 음반 제작사들이 조건부 정액제 허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소리바다에 음원을 공급키로 한 음반 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사태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익 분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불씨는 남아 있다”며 “정액제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리바다에 대한 음원공급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