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가 5년 동안 벌인 웹투폰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정산방식 분쟁에 대해
최근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지만 시장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원칙론을 들어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지만 실제 정산액에 대한 확정은
뒤로 미뤄 앞으로 상당한 변수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산 기준이 1원씩 변경될 때마다 실정산액은 18억원씩, 최고 54억원까지 변화가
가능해 두 회사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KT가 그동안 건당 11원 보다 낮은 액수로 중계 유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사례가
많아 최종 정산액이 결정되면 후속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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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SMS에 대한 역무해석. KT가
기간통신이라 주장하는 반면에 SK텔레콤은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최근 통신위는 KT의 웹투폰 SMS가 다수사업자의 SMS 호를
모아 SK텔레콤 망으로 재전송하는 성격상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비즈SMS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을 맺는게
타당하다는 것. 약관에 따르면 일반(폰투폰) SMS는 건당 8원, 웹투폰 SMS는 건당 11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통신위는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2001년 8월, SK텔레콤과 KT 간 호 소통 당시, 이용대가를 추후 합의키로 하는 등 SK텔레콤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실정산 금액은 향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현재 양사 간 미정산된 SMS 사용건수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억건이 넘었다. 건당 11원 계산 시 대략 196억원에 달한다. 분과위원회는 건당 11원을 기준으로 SK텔레콤의 과실을 감안해 최종 정산
금액을 정할 예정이다. 건당 1원씩 달라질 때마다 양사 간 실정산액이 18억원씩 변화되는 등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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