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 국제 사회에서 우리 한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한 순간이었다. 이로써 한국어는 이날 공동으로 채택된 포르투갈어와 함께 세계 10대 PCT 국제 공개어로 채택됐다.
◇PCT 국제 공개어 추진 배경=특허청이 한국어를 국제공개어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특허출원 강대국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특허출원 5위를 차지할 만큼 특허강국으로 부상했지만, PCT 출원에서만큼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PCT 출원시 국제 공개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출원인들이 자국어로 PCT를 출원하더라도 통상 18개월 이내에 출원된 특허기술 내용을 WIPO가 인정하는 국제 공용어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제공용어는 영어·프랑스어·독일어·일본어·러시아어·스페인어·중국어·아랍어 등 8개 언어만이 채택돼 적용되고 있다. 특허청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국제출원 증가에 따라 특허분쟁도 잦아지고 있는만큼 우리 출원인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국제공개어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WIPO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
◇채택 의의 및 효과=WIPO 총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어가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공식 언어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미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자리잡은 우리나라의 또 다른 국제적 쾌거인 셈이다. 이번에 PCT 공개어로 한국어가 공식 채택된 것은 UN 공용어를 제외하고는 독일어·일본어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다. 특히 아직은 요원하지만, 이번 성과는 마치 한국어가 UN 공용어로 채택되는 것과 유사한 효력을 지니게 돼 우리 특허청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출원인의 이용 편익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그간 국제공개 및 그 이후 모든 절차를 영어 등 국제공개어로 진행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공개용 영어 번역문 제출도 필요없게 됐으며, 보정서 등 중간 서류도 한국어로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된다.
심사관의 업무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조사보고서·견해서 등 각종 보고서를 한국어로 작성할 수 있게 돼 심사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줄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력의 WIPO 진출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어 번역·전산 업무 등 한국어를 국제공개어로 사용하는 업무에서 한국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인력의 WIPO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이번 국제 공개어 채택으로 국내 출원인의 PCT 출원이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지식재산권 분야를 선도하고,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특허를 더욱 강력히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조치=특허청은 한국어를 이용한 PCT 국제출원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부처 및 WIPO 사무국 등과 협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출원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어 PCT 출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PCT 국제 공개어 채택,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오는 2009년 1월부터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시 출원인들은 더 이상 영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각국 국내 단계 진입 시점(통상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30개월이내)까지 신청된 출원의 특허성과 시장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각 해당국 언어로 번역문을 작성하면 된다. 그간 PCT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로의 국내단계 진입 여부와 상관 없이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을 제출해야만 했었다.
기존 출원인 역시 출원서·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견서 및 보정서 등 기본 서식 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양식들도 한국어로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제 조사 보고서·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등 각종 심사 결과 자료들을 모두 한국어로 받아볼 수 있다.
특허청은 한국어의 PCT 국제 공개어 채택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번역문상의 표현 차이로 인한 추후 분쟁 가능성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출원에 대해 현행대로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국제 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해야만 한다.
대전= 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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