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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사회 초년생의 재테크

사회초년생 재테크…청약저축부터 가입, 주식은 IRP·ETF로

입력2021.03.02 15:24 수정2021.03.02 15:24 지면B1

 

 

사회초년생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집 마련 위한 종잣돈 만들기 전략
기초부터 다져야

투자할 땐 반드시 여유자금 남겨둬야
주식 잘 모른다면 펀드·ETF도 대안

 

 

 

Getty Images Bank

취업준비생 시절에는 직장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막상 회사에 들어오면 알게 된다. 이제 작은 언덕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는 것을. 새내기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것과 동시에 재테크라는 새로운 미션과 마주해야 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집값과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말한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상당수 사회초년생은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입사시험에 나오지 않는 과목이다. 주요 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들은 기초부터 단단히 할 것을 권한다. 주택청약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상품부터 가입하고 그 뒤에 수익률 사냥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집은 소중한 보금자리면서 동시에 장기 재테크 상품이다.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부동산은 물론 증시 전문가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종잣돈이 필요하고 장기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전략의 첫발이 청약저축이다.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국민주택 가운데 어떤 형태의 분양을 원하는지 따져 월 납입액을 결정해야 한다. 민간분양을 원하는 경우는 오랫동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액은 원하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만 청약통장에 예치돼 있으면 된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분양을 생각한다면 납입 기간과 금액 둘 다 평가한다. 월 납부 인정 최대 금액은 10만원이다.

 

 

연금저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RP 등 노후를 준비하는 동시에 세액공제해주는 상품에도 가입해야 한다. 세금을 내보면 알게 된다. 세금을 줄이는 게 수익률을 조금 높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IRP는 연간 납입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가입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수익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한수연 우리은행TCE센터 부지점장은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는 돈이기에 장기 투자에 적격”이라며 “주식을 ‘단타’로 거래하는 것보다 IRP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구성해 장기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잦은 주식거래세도 줄일 수 있다”고 추천했다.
주거래은행을 설정하면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어 나중에 대출받을 때 한도를 늘리거나 금리를 낮출 때 유용하다. 금융권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을 일컫어 신파일러(thin filer)라고 부른다. 신용을 평가할 만한 문서가 거의 없는 사람들(금융 이력 부족자)이라는 뜻이다. 직장이 어지간히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파일러들에게 돈을 빌려줄 은행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꾸준히 하면서 신용을 쌓아야 한다.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이 신용도 관리를 위해 좋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유자금 남겨 놓고 투자해야

집 장만을 하겠다면 정부가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출시하겠다는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르면 7월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빌리면 최장 30년, 은행에서 빌리면 최장 35년이다. 새로 나올 상품은 만기가 길어진 만큼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은 대표적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월 상환액이 최소 15% 이상 줄어든다. 돈을 오래 빌리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늘어난다. 물론 4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간에 매각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월 상환액 감소가 장점으로 부각된다.

 

신청 자격은 기존 정책 모기지 기준과 비슷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6억원 이하(KB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이면서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 합산)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까지 신청 자격을 준다. 또 다른 정책 모기지인 적격대출은 집값 9억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투자할 때는 여유자금을 남겨 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예를 들어 주식에 모든 돈이 투자돼 있는데 단기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상태라면 직접 거래보다는 펀드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지난해와 같은 ‘황소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증시나 테마별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천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다.
신용카드를 만들 때는 가맹점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주는 ‘무조건 카드’가 무난하다. 온라인 간편결제와 편의점, 카페, 대중교통에서 추가 혜택이 가능한 카드가 많기 때문에 새내기 직장인에게 어울린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겠다면 어린이보험을 알아볼 필요도 있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미성년자로 한정했던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2~3년 전부터 30세 안팎으로 높였다. 3대 질병인 암·뇌·심장질환을 비롯해 성인용 보험에 들어 있는 대다수 보장을 최장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보험료는 성인용 상품보다 20%쯤 싸다. 다만 사망보험은 없다. 회사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으로 들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