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완소남씨. 그는 평소에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직접 찍은 사진과 전문적인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의 방문자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날 완소남씨는 다른 블로그에 자신의 글과 그림이 무단으로 게재된 것을 발견하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의 손수제작물(UCC)을 블로그에 올리는 완소남씨와 같은 블로거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블로거들의 저작물은 어디까지 보호될까요? ▶블로거의 저작물도 영화·음악·소설·만화 등 널리 알려진 저작물과 같이 동일하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소남씨가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찍은 사진과 글은 그의 생각과 느낌이 담겨있는 창작물이므로 충분히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완소남씨는 저작권자로서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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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소남씨가 저작물을 홈페이지,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블로거가 완소남씨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완소남씨의 저작물을 마구 올린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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